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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尹 "계엄은 법적 수단에 불과"…재판부 "12월까지 주1회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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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차 공판 종료…尹 "칼 썼다고 살인 아냐"
"'의원 끌어내라' 지시 정당하지 않아" 증언 계속
1심 재판에 朴 11개월·MB 6개월…尹 9개월 이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대략적으로 주 1회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향후 기일을 지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부터 1심 선고까지 각각 11개월과 6개월이 걸렸는데 윤 전 대통령은 최소 9개월간 1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마무리하며 향후 기일 진행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지난 기일 나눠준 46~47회 공판 일정 중 일부는 불가능하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재판하면 충실히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휴정기도 있고 명절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며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3~4회, 총 28차례 공판을 지정했다. 그러면서 "10여회 정도 더 추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38명 증인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과감하게 동의할 증인이 많다"고 했고 재판부는 전반적인 증거 의견을 밝혀줘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며 의견을 빨리 내달라고 했다.

이날 증인신문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내란죄에 초점을 맞춰서 법리와 로직을 세워놓고 재판하면 저희가 본질과 관계없는 것을 증인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내란죄라는 법리를 제대로 세워서 재판해 나간다면 법적으로 의미 없는, 다 들었다는 전문증인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동의해 재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와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적 쟁점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라며 "검찰의 입증 책임·계획이 존중돼야 하지만 사건의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칼하고도 같다"며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서 땔감으로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도 할 수 있지만, 협박과 상해, 살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런 목적과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내란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라고 하는 것이라면 정무·집권 계획,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입증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돼야 유죄가 입증되는 것이고 검찰의 입증계획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은 모두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고 해당 지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증언을 내놨다.

조성현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질답 과정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 "저는 대령이고 사령관은 3성 장군이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령관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하고 환기를 해드렸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제가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시민들이 다 다친다"며 "시민과 국회, 우리 부하들이 다 다쳐가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인가. 15명이냐 20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에게 "증인이 윤덕규 소령에게 지시한 것이 검찰과 헌법재판소, 본법정 모두 다르다. 진술 번복 이유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판단되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언 신빙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형기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빗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당시 임무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시절인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검찰은 재주신문을 통해 "이 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 오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님 지시구나'라고 이해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대대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앞서 김 대대장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대대장은 증인신문 말미에 "군 생활을 23년간 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임무를 했지만 지난해 12월 3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제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김 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눈을 감은 채로 증언을 들었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질문이 오갈 때는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김 대대장의 마지막 발언 때는 눈을 뜨고 김 대대장 쪽을 응시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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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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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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