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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尹 "계엄은 법적 수단에 불과"…재판부 "12월까지 주1회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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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차 공판 종료…尹 "칼 썼다고 살인 아냐"
"'의원 끌어내라' 지시 정당하지 않아" 증언 계속
1심 재판에 朴 11개월·MB 6개월…尹 9개월 이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대략적으로 주 1회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향후 기일을 지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부터 1심 선고까지 각각 11개월과 6개월이 걸렸는데 윤 전 대통령은 최소 9개월간 1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마무리하며 향후 기일 진행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지난 기일 나눠준 46~47회 공판 일정 중 일부는 불가능하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재판하면 충실히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휴정기도 있고 명절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며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3~4회, 총 28차례 공판을 지정했다. 그러면서 "10여회 정도 더 추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38명 증인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과감하게 동의할 증인이 많다"고 했고 재판부는 전반적인 증거 의견을 밝혀줘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며 의견을 빨리 내달라고 했다.

이날 증인신문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내란죄에 초점을 맞춰서 법리와 로직을 세워놓고 재판하면 저희가 본질과 관계없는 것을 증인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내란죄라는 법리를 제대로 세워서 재판해 나간다면 법적으로 의미 없는, 다 들었다는 전문증인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동의해 재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와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적 쟁점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라며 "검찰의 입증 책임·계획이 존중돼야 하지만 사건의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칼하고도 같다"며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서 땔감으로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도 할 수 있지만, 협박과 상해, 살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런 목적과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내란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라고 하는 것이라면 정무·집권 계획,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입증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돼야 유죄가 입증되는 것이고 검찰의 입증계획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은 모두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고 해당 지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증언을 내놨다.

조성현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질답 과정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 "저는 대령이고 사령관은 3성 장군이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령관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하고 환기를 해드렸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제가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시민들이 다 다친다"며 "시민과 국회, 우리 부하들이 다 다쳐가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인가. 15명이냐 20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에게 "증인이 윤덕규 소령에게 지시한 것이 검찰과 헌법재판소, 본법정 모두 다르다. 진술 번복 이유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판단되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언 신빙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형기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빗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당시 임무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시절인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검찰은 재주신문을 통해 "이 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 오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님 지시구나'라고 이해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대대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앞서 김 대대장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대대장은 증인신문 말미에 "군 생활을 23년간 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임무를 했지만 지난해 12월 3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제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김 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눈을 감은 채로 증언을 들었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질문이 오갈 때는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김 대대장의 마지막 발언 때는 눈을 뜨고 김 대대장 쪽을 응시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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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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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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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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