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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尹 "계엄은 법적 수단에 불과"…재판부 "12월까지 주1회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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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차 공판 종료…尹 "칼 썼다고 살인 아냐"
"'의원 끌어내라' 지시 정당하지 않아" 증언 계속
1심 재판에 朴 11개월·MB 6개월…尹 9개월 이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대략적으로 주 1회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향후 기일을 지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부터 1심 선고까지 각각 11개월과 6개월이 걸렸는데 윤 전 대통령은 최소 9개월간 1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마무리하며 향후 기일 진행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지난 기일 나눠준 46~47회 공판 일정 중 일부는 불가능하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재판하면 충실히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휴정기도 있고 명절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며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3~4회, 총 28차례 공판을 지정했다. 그러면서 "10여회 정도 더 추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38명 증인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과감하게 동의할 증인이 많다"고 했고 재판부는 전반적인 증거 의견을 밝혀줘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며 의견을 빨리 내달라고 했다.

이날 증인신문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내란죄에 초점을 맞춰서 법리와 로직을 세워놓고 재판하면 저희가 본질과 관계없는 것을 증인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내란죄라는 법리를 제대로 세워서 재판해 나간다면 법적으로 의미 없는, 다 들었다는 전문증인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동의해 재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와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적 쟁점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라며 "검찰의 입증 책임·계획이 존중돼야 하지만 사건의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칼하고도 같다"며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서 땔감으로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도 할 수 있지만, 협박과 상해, 살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런 목적과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내란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라고 하는 것이라면 정무·집권 계획,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입증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돼야 유죄가 입증되는 것이고 검찰의 입증계획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은 모두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고 해당 지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증언을 내놨다.

조성현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질답 과정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 "저는 대령이고 사령관은 3성 장군이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령관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하고 환기를 해드렸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제가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시민들이 다 다친다"며 "시민과 국회, 우리 부하들이 다 다쳐가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인가. 15명이냐 20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에게 "증인이 윤덕규 소령에게 지시한 것이 검찰과 헌법재판소, 본법정 모두 다르다. 진술 번복 이유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판단되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언 신빙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형기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빗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당시 임무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시절인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검찰은 재주신문을 통해 "이 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 오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님 지시구나'라고 이해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대대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앞서 김 대대장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대대장은 증인신문 말미에 "군 생활을 23년간 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임무를 했지만 지난해 12월 3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제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김 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눈을 감은 채로 증언을 들었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질문이 오갈 때는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김 대대장의 마지막 발언 때는 눈을 뜨고 김 대대장 쪽을 응시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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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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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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