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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계엄 위헌성 알려야겠다는 생각...헌법지식으로 행동 나선 것"

기사입력 : 2025년04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4:56

늦깎이 변호사이자, 대학서 헌법 가르치는 김정환
포고령 헌법소원부터 마은혁 미임명 헌법소원까지
"민주당·민변 관계 전혀 없어...대학서 헌법 강의"
'韓 헌법재판관 지명' 첫 헌법소원 나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연세대 사회과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예정된 대학 동기들과 송년 모임도 가지 못하고 서초동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 때 기자 일을 하고 있는 후배 한 명으로부터 계엄령이 선포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 얘길 듣고 김 변호사는 서둘러 화면을 켰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었다. 42세 늦깎이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올해로 8년차 변호사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계엄령 선포 장면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계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로 통치하겠다는 것, 하지만 헌정사 역사에서 보면 상당기간 동안 성공한 듯 보이는 계엄은 있었지만, 계엄령으로 인해 통치가 정당했다고 평가받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과거 계엄령들은 역사적 평가로 그것들이 위헌인 계엄이란 결정이 났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도 위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말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연세대 사회과학대학원 객원교수)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최지환 기자]

우리나라에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포함해 총 11번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다. 가장 오래 지속된 계엄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1981년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여야(與野) 국회의원 190명의 만장일치 해제 요구로 5시간 27분 만에 막을 내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계엄령이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으로 기록되는 계엄이다.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에게 위헌이란 걸 알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눈에 들어온 게 (윤 전 대통령의)포고령이었습니다. 포고령 형식과 내용이 위헌이란 것을 바로 지적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에 김정환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할 사람이 있는 지를 묻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명 정도만 모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반나절 만에 160명의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헌법소원에 들어갈) 서류를 정리할 수 없어 160명까지만 받고 포고령 위헌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스스로 당사자였고, 제가 변호사니까 159명에겐 대리인이었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계엄 포고령 헌법소원으로 '첫 발'을 뗀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 소원을 이어갔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당시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자 2024년 12월 28일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연세대 사회과학대학원 객원교수)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최지환 기자]

또 지난 8일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성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다음날인 9일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법27조 '재판청구권'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단 것이 신청 사유다.

"헌법재판소는 수동적 기관으로 스스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기에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재판청구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변호사시험 특A급 판례를 이미 알고 있었고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때 그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인데 헌재가 위헌이란 것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헌법소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건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에 없던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입법자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죠. 최종 유권 해석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청구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사주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하면서 보수단체 쪽에서 공격받기를 민주당에서 사주를 받았냐는 것이었는데 전 정치권과 관련이 없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도 아닙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헌정사를 가르치고 있고, 계엄의 위헌성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알고 있는 헌법지식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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