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회장 사건을 대법원이 10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shl22@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회장 사건을 대법원이 10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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