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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나…李 무죄에 與 '당혹'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6:30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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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단히 유감…대법에서 바로잡혀야"
권성동 "판사 개인적 성형이 판결에 반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상실형을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가정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르게 됐다는 평가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으로 각종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 대표의 낙마까지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무죄 판결에 적잖이 당황한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3.26 photo@newspim.com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무죄 선고 직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며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개인적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상고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판단을 내려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랄 뿐"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의 상실될 것으로 확신했으나, 예상과 다르게 모든 혐의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이 대표의 대선가도 역시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던 당 안팎의 예측 역시 무위로 돌아갔다.

오히려 이 대표의 최대 위험요인이었던 '사법리스크'를 일정 부분 털어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외쳤던 이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은 사법적 정의가 아닌,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독주를 막을 뚜렷한 범여권 후보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는 국민의힘에게 여러모로 악재로 평가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나,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6·3·3원칙이 지켜지더라도 이 대표의 위법 결론은 대선 이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그마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에게는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다.

결국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기대기보단, 자체적인 자구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공선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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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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