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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24일도 안 나오면 과태료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1:20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1:20

21일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 불출석
"불출석 사유 포괄적"…24일 재소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는데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6분 만에 종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21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며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우선 31일까지 소환이 다 돼 있어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반대신문 일정까지 논의해 다음 달 7일과 14일 기일에 대한 소환장도 발송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국회의원과 당대표로서의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심리상 필요하다며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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