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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尹'상급심 판단' 발언 후폭풍...법조계 "공정·독자 재판 어려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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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행정부 권한 침해 발언...권력분립 원칙 위배"
법조계 "사법의 수동성 깨지면 공정·독자 재판 어려워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공정·독자 재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란 이유에서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 혹은 법원 쪽으로 소가 제기되기 전에 나서지 않는 '사법의 수동성'을 지켜야 하는데, 이 수동성이 깨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 행정부의 결정 사항인데도 법원 행정처장은 '즉시항고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함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란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할 땐 판사들과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측 질문에 "결정문 자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서 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봤다"면서 "그런 부분이 상급심에서 정리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천 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헌법 제103조다.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검찰은 천 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또 검찰은 다음달인 13일 오후 재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대검 측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판단의 잘잘못을 떠나 법원이 나서 검찰 판단을 지적하는 식의 발언에 대해 '월권행위'였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부가 행정부에 미칠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면 즉시항고할 권한이 없고,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 답변"이라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론 얘기할 순 있어도 법원행정처장으로선 해선 안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당사자나 법원 쪽으로 청구되기 전엔 나서지 않는 것이 '사법의 수동성'이고, 이 수동성이 깨지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려워진다"면서 "법원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항고 여부는 검찰 권한인데 법원이 나선 것에 대해선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너무 과했단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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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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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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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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