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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손상 피해 막는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6:33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6:33

손상, 사망 원인 4위…신체·정신 후유증 남아
젊은 층에서 발생률 높아…예방·관리 중요성↑
이달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정…종합계획 발표
지영미 청장 "손상 걱정 없는 사회 만들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손상 관리에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위원회)가 출범한다.

질병관리청은 오전 10시 충북 청주 오송읍 질병청 대회의실에서 위원회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후유증을 말한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손상은 전체 사망원인 중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구급차 2024.04.01 leemario@newspim.com

특히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높아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 7조에 따라 손상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심의·의결 한다. 3년간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응급의학, 외상학, 예방의학, 응급구조학 분야 등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위원 6명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교육부 등 8개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질병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이달 중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중앙손상관리센터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거점으로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도 설치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위원회 출범을 통해 손상 분야 전문가와 핵심 정책을 소관하는 정부 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운영을 통해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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