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스코넥, 최대주주 에이케이파트너스로 변경…성장 모멘텀 확보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창사 이래 첫 최대주주 변경으로 경영 체질 개선 기대
삼성글로벌리서치와 16억 원 규모 신규 계약도 체결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스코넥엔터테인먼트(이하 스코넥)가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한다. 회사는 최근 삼성글로벌리서치와 16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도 체결했다. 만성적인 적자와 주가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변화가 회사의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존 최대주주였던 황대실 스코넥 대표는 전날(11일) 보유 주식 300만주를 매각하면서 에이케이파트너스자산운용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번 거래로 에이케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스코넥의 지분 23.90%를 확보했다.

에이케이파트너스자산운용이 최대주주로 올라섬에 따라 경영진 교체 여부가 주목된다. 오는 28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는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임시 주총 개최 가능성이 엿보인다.

스코넥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스코넥]

황 대표는 스코넥 설립 이후 줄곧 경영을 총괄해왔지만 실적 부진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새 최대주주로 올라선 에이케이파트너스자산운용이 경영진 교체를 통해 실적 반등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코넥은 확장현실(XR) 및 메타버스 기술 분야의 국내 대표 기업이다. 2002년 4월 설립된 이 회사는 콘솔 및 아케이드 게임 개발로 시작해 점차 가상현실(VR)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왔다. 2015년에는 세계 최초로 VR FPS 게임 '모탈블리츠 VR'을 상용화했으며, 2016년에는 가상현실에서 실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워킹 XR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2020년 국내 표준으로, 2024년 2월에는 미국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국제표준(IEEE P2888.4)으로 등재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반면, 실적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최근 4년간 매출은 등락을 거듭했는데, 2020년 47.1억 원에서 2021년 61.1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6.4억 원으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62.5억 원으로 다시 크게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2020년 56.2억 원, 2021년 32.5억 원, 2022년 46.3억 원에서 2023년에는 60.5억 원으로 오히려 확대되었다. 당기순손실 역시 2020년 88.6억 원, 2021년 38.4억 원, 2022년 44.5억 원, 2023년 52.5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실적 역시 부진이 예상된다. 작년 3분기 실적은 누적 기준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2% 줄어든 23억9545만원, 영업손실은 13억5306만원 증가한 59억423만원을 기록했다. 주가 역시 전날 종가 기준으로 4950원에 마감해 1년전과 비교해 38.13%나 떨어진 상태다.

투자자들은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해 스코넥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실적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스코넥은 지난달 26일 삼성글로벌리서치와 확장현실(XR)과 생성형 인공지능(Gen AI)를 결합한 '리더십 롤플레잉'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해 실적 반등의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삼성글로벌리서치와의 계약 금액은 16억 원(최근 매출의 25.64%)으로, 계약 종료일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계약은 스코넥이 XR 및 AI 기반 콘텐츠 사업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기대를 모은다. 스코넥은 지난 2015년 10월 삼성전자와 의료용 VR Befeariss 시즌1 연설공포, 고소공포치료콘텐츠 개발서비스, 같은 해 11월 세계 최초 VR게임 상용화 삼성GearVR용 '모탈블리츠VR' 상용서비스, 이듬해 6월 의료용 VR Befeariss 시즌2 치료콘텐츠 개발서비스 등으로 협력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