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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30대 하청노동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20:27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21:47

트럭 운반함서 자재 하역 중 떨어져 사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에서 30대 하청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경 30대 하청 소속 노동자 1명이 트럭 운반함에서 자재 하역작업 중 자재와 함께 떨어져 사망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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