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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육아시간 대행자에 휴양포인트 지급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08:38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08:38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위한 새 제도 도입

[고양특례시=뉴스핌] 최환금 기자=고양특례시가 내년부터 육아시간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들에게 휴양포인트를 지급한다고 7일 전했다. 이 제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해당 사업은 올해 업무대행 시간을 합산해 지급하며,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업무대행 시간당 단가는 1500원으로,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육아시간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공식적으로 보상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조직 내 협업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사진=고양시] 2025.03.07 atbodo@newspim.com

2024년 기준 고양시 민원 부서에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직원은 총 213명이며, 누적 사용 시간은 2만4967시간에 이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인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으로 1일 2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고양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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