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스페이스X 점검에 늦춰진 우주 개발…국산 발사체 상용화 속도 필요성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2:00

한미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4차례 연기
오는 7일 낮 12시 9분 발사 예정
한국, 자체 발사체 상용화로 우주 주도권 확보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가 원할 때 발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의 발사가 연거푸 연기되고 있다. 오는 7일로 발사가 예정됐지만,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소형부터 중대형 중량의 탑재체를 실을 수 있는 국산 발사체 상용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스피어엑스는 지난달 28일 발사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일로 연기된 이후 3일, 5일, 7일(낮 12시 9분)로 연달아 발사가 늦춰졌다.

스피어엑스 상상도 [사진=우주항공청] 2025.02.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피어엑스 발사 지연은 스페이스X 팰컨9 발사체 준비와 발사 전 추가 점검 때문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및 산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 역시 정확한 발사에 대해 확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스페이스X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발사 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

스피어엑스는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이다. 스피어엑스는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탐지할 수 있다. 또 전체 하늘을 102종의 색으로 관측해 약 10억개 천체의 물리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은하 내 얼음 상태의 물과 이산화탄소 분포를 지도화하여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스피어엑스의 추가 연기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우주 산업계는 발사 일정이 자체 점검을 이유로 4차례나 지연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스페이스엑스와 같은 민간 우주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스페이스X의 발사체 점검이 반복되면서, 우주 개발 프로젝트가 발사 기업의 일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만큼 우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는 오는 11월께로 예상된다. 2년 반 만에 추가 발사가 진행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하지만 상용화의 길은 멀다. 현재로서는 중형 위성 1기를 싣고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단 민간 우주시장을 열기 위해 정부는 누리호 발사에 대한 바통을 민간우주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넘겼다. 체계종합기업으로 누리호 발사를 책임져야 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고민이 깊다.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 포럼 기획 토론회'에서는 누리호 발사가 2028년께 7차 발사를 준비하려면 발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요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요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만큼 개발 인력 유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한 우주분야 전문가는 "스페이스X가 사실상 발사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지만, 해외 발사체 기업들도 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누리호 발사 성공에 위안을 삼을 게 아니라 연구·개발(R&D)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존 누리호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문가는 또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필요한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너무 더딘 속도로 개발을 하고 있다"며 "스페이스X나 해외 발사체 기업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필요할 때 발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예산 투입으로는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