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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보장되면 즉각 사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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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크라 광물 협정 '진전' 발표 불구 최종 합의는 요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종전 협상에서 배제되며 궁지에 몰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 가입 보장을 조건으로 내걸며 사임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면 즉각 물러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에서 가진 기자회견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고, 제가 정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전 준비돼 있다"면서 "나토(회원국) 가입이 보장되면 즉각 물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난 20년 후가 아닌 오늘의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24 kwonjiun@newspim.com

이번 발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협상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양자 회담 후 관계 정상화에 동의하는 등 러시아에 여러 양보를 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국 가입은 배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묘사하며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를 전쟁 발발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단순한 중재자 이상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안보를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협상에 대해선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날도 양국 당국자들이 연락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서명)에 꽤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 외신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수익의 50%를 요구한 데다 명확한 안전 보장 약속을 포함하지 않아 최종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FT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자원 채굴 수익 최대 5000억 달러를 미국이 100% 소유하는 기금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트럼프는 이 계획을 이전의 미국 군사 원조에 대한 상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이러한 요구에 반발하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의 지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5000억 달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267대의 드론을 발사하는 등 최대 규모 드론 공격에 나섰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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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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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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