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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협 "순찰팀장 디지털 역량 평가는 부당"…인권위에 진정서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0:34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0:40

경찰청, 전산업무 평가서 낮은 순찰팀장 보직해제
"교육도 있는데…팀장해제는 기본권 침해 과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하고 있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장의 '디지털 역량' 평가 체계와 관련된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당초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전산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팀장들을 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이같은 결정이 경찰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는 취지다. 

1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경찰 전국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7일 인권위에 "전산업무 역량강화 점검 후 부당한 인사발령 및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말 해당 평가 체계에 대해 발표하면서, 직협은 반발해왔다.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장의 '디지털 역량' 평가체계와 관련된 진정서가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사진=독자제공]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용능력평가를 진행하고,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팀장들에 대한 보직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KICS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영장 신청이나 기록 송치 등에 대한 문서를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구축돼 있다. 

경찰청의 결정은 전산 업무가 누락될 경우 사건 처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협은 이 같은 결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경찰 개인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과도한 데다가, 경찰청 측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직협은 "교육이나 유인책 등을 통해 유지할 수 있는 공익임에도 불구하고 팀장해제나 징계를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했다. 

이어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은 '수사 과정의 부실 또는 미제 가능성 배제'라는 추상적인 반면, 공무원 개인으로서 팀장 해제라는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함과 동시에 직업공무원제도가 추구하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은 너무나 쉽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 측의 말이 갑작스레 바뀌었다고도 했다. 지난해 9월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전산업무역량과 관련된 공지를 올렸으나, 보직해제나 징계와 연관된 문구는 없었다. 두달 뒤, 11월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직협과 만나 전산업무역량강화 점검은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KICS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팀장들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순찰팀장 보직이 해제되고, 순찰팀원 중 평가 결과가 저조한 대상은 직권경고·주의 처분을 하겠다"며 새 평가 체계 시행을 예고했다. 

직협은 "순찰팀장 보직해제, 직권경고 주의 처분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피진정인은 어떠한 통지도 없이 이 사건 징계를 결정해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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