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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통상임금 적정 범위, 사회적 합의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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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지난해 12월 통상 임금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의 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 발전의 대원칙 아래 노사의 호혜적 성장을 뒷받침할 통상 임금 적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회사를 하는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8일 열린 '통상 임금 노사지도 지침 분석 및 중견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대법원 판결로 불과 11년 만에 통상 임금 요건의 고정성 원칙이 폐기되면서, 연간 약 7조원의 추가 인건비는 물론 임금 체계 개편에 따른 다양한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 임금성,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소송들은 물론 소급분 소송 남발 등으로 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사회적 관례와 상식을 폭넓게 수렴한 법적 안정성은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노사 협력의 근간"이라면서, "가중된 부담에 따른 경영 불안정이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근로자의 이익 훼손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사자치주의'에 따른 임금 결정 체계 위에서 바람직한 통상 임금 수준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 개최한 이날 세미나는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 임금' 제도 설명 및 '통상 임금 판결 및 노사 지도 지침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 강연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이찬웅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2월 6일 공표된 '통상 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번 법리 변경을 계기로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 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라면서 "변경된 법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 지침뿐 아니라 향후 누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석례를 널리 알려 현장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통상 임금 판결 및 노사 지도 지침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 강의를 통해 통상 임금성 재검토, 최저기준 원칙 기반 임금 체계 개편 방향, 한정적 소급효 관련 분쟁 대응 등 효과적인 임금 체계 변경 및 노사 합의 전략을 제안했다.  

세미나에는 태경산업, 한국카본, 교촌에프앤비, 동아엘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인지컨트롤스, 지오영, 태양금속공업, 풍전비철, 하이랜드푸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통상 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통상 임금 범위 확대 및 불법 쟁의에 대한 배상 책임 면제 등 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라면서 "통상 임금을 포함해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 발전과 노사 상생의 기반으로서 기업 경영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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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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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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