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美 LNG 수입 확대 추진...SK가스·E1, 실적 개선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韓, 전세계 3위권 LNG 수입국...트럼프 관세전쟁 협상카드 유력
"트럼프 정부 LNG시장 큰 변화"...SK가스·E1, LNG 사업 확장 나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대응책 중 하나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 수출 확대를 내세웠는데, 한국은 전세계 3위권의 LNG 수입국이다. 지난해 LNG 수입액만 360억달러(50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당장 LNG운반선을 만드는 조선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아울러 국내 정유사와 함께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도 직간접 수혜가 예상된다. SK가스와 E1 등 기존 LPG 수입사들은 환경 규제와 함께 LNG로의 사업을 확대 중이다.

韓, 전세계 3위권 LNG 수입국...트럼프 관세전쟁 협상카드 유력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민관 차원에서 미국산 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에 나선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미국산 가스, 원유 수입 비중은 트럼프 출범 직전인 2016년에는 각각 0.2%, 0.1%에 그쳤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대폭 증가해 2023년에는 13.5%, 11.6%까지 늘었다. 특히 지난해 미국산 LNG 수입량은 571만톤(t)으로, 전체 수입량의 12%를 차지했다.

한국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3위 국가다. 지난해 LNG 수입액만 360억달러(약 50조원)에 달한다. 미국과 호주, 카타르 등 주요 가스 수출국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고객중 하나인 셈이다.

SK가스 울산 북항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에 LNG가 도입되는 모습 [사진=SK가스]

미국을 방문 중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도 미국측에 석유·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 내 석유 시추 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발맞춰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해 확실한 수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원유와 LNG는 중동 등 주요 고객사들과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어 민간 사업자가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LNG의 경우 LNG 발전 비중을 늘리는 전력수급계획 변경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 LNG시장 큰 변화"...SK가스·E1, LNG 사업 확장 나서

SK가스와 E1 등 국내 가스 수입업체들은 LPG 중심 사업구조에서 LNG, 발전 사업으로 신사업 확장에 나선 상태다.

SK가스는 작년 말부터 울산지피에스(GPS)에서 본격적인 LNG 발전 상업가동에 돌입한 상태다. 울산지피에스는 SK가스가 1조40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한 세계 최초 기가와트(GW)급 LNG·LPG 겸용 가스복합발전소다.

발전용량은 1.2GW로 원자력 발전소 1기와 맞먹는 수준이며, 연간 생산 전력량은 280만 가구가 1년간(가구당 月250kWh 이용 기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연간 90만~100만톤 규모의 LNG를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로부터 공급받아 활용할 SK가스 LNG 사업의 최대 수요처다.

전유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글로벌 천연가스 생산량 기준 확고한 1위 국가일 뿐 아니라 LNG 수출 시장에서도 호주, 카타르를 제치고 최대 수출국"이라며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 및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은 LNG 시장으로 국내 SK가스와 SK E&S 등 민자 발전사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