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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라마 촬영 중 문화재 훼손,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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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소품팀 관계자들이 안동 병산서원에 소품을 달기 위해 못질하여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해당 방송사인 KBS는 안동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촬영분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방송 제작 과정에서 허락을 받아 장소를 이용하고 촬영을 진행할 경우에도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타인의 저작권 침해, 문화유산 훼손, 환경 훼손 논란은 반복되고 있으므로, 방송 제작사가 촬영 장소 이용 시 유의할 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이용해 변호사.

◇타인의 저작권 문제=촬영 장소에 있는 회화, 조각은 물론이고 벽화, 그래피티, 포스터, 독특한 건물, 설치물 등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일 수 있다. 저작물을 촬영하여 방송에 노출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장소 사용 허가에는 이러한 허락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장소 사용 계약서에 제작사가 작품을 촬영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유체물(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인 소유권과 무체물(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은 구분되므로, 장소 관리자는 그 작품의 촬영 허락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화유산 훼손 문제=역사적 건축물 등 문화유산은 그 특성상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에 대해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지정문화유산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이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촬영이나 구조물 설치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허가받은 경우에도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허가에 부가된 조건 등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그 내용을 촬영 등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공유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의정부소방서, 「문화재 화재안전주간」 현장안전지도 및 훈련 실시[사진=의정부소방서]

◇자연환경 훼손 문제=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야외 촬영이 추진되는 장소에는 촬영에 필요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관계 법령에는 자연공원법(공원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생태∙경관 보전 지역), 해양생태계 법(해양보호구역 등), 자연유산법(자연유산), 습지 보전법(습지보호 지역), 연안관리법(연안 침식 관리구역), 무인도서 법(절대 보전 무인도서 등), 야생 생물법(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다양하므로, 촬영 장소가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장비 설치나 차량 이동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촬영 이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훼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촬영 준비 단계부터 원상복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촬영 종료 후에는 쓰레기와 소품 등을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복궁 근정전 [사진=국가유산청] 2025.01.20 alice09@newspim.com

◇법적 위험을 제거하려면=이러한 법적 위험은 장소 사용을 위한 계약 체결이나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일단 논란이 불거지면 프로그램의 이미 지나 흥행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설령 제작사가 미술팀, 소품팀 등에 촬영 준비를 위한 도급이나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제작사에게 있으므로, 촬영 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으로 법적 위험을 미리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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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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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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