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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뉴진스 사태,  '전속계약 분쟁'이 방송 제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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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인기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 처럼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소속사와 분쟁 중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사, 출연자와 소속사 사이에서 출연료 채권의 귀속을 두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속계약 분쟁이 방송 제작에 미치는 영향 및 이해관계자들이 유의할 사항들을 안내하고자 한다.

이용해 변호사.

◇출연 계약서 작성 시

연예인의 방송 출연 행위는 다른 사람이 대신 출연해서는 본래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제작사 측에서는 연예인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포함함으로써 출연을 확실하게 담보하고, 명시된 계좌에 출연료를 입금하면 출연자와 소속사 간의 일체의 분쟁에서 면책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연예인도 출연에 관한 권한을 전부 소속사에게 일임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사만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어 향후 소속사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출연료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연예인도 직접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2024.06.20 alice09@newspim.com

◇출연자와 소속사가 각자 출연료 채권을 청구할 때
제작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사와 출연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칫 일방에 대한 출연료 지급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출연자와 소속사가 모두 출연료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방에게 임의로 출연료를 지급하기보다는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음을 이유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해야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11일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의 갈등에 대한 긴급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뉴진스 채널 'nnwjns' 캡처] 2024.09.11 alice09@newspim.com

◇출연자나 소속사에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출연자 또는 소속사 측의 압류 추심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출연료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작사 입장에서는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는 점(민법 제487조) 외에도 압류 등의 경합이 있다는 점(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모두 공탁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과 집행 공탁을 겸하는 혼합 공탁을 해야, 이해관계인 모두에 대한 이중 변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처럼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연예인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사도 출연료 채권의 귀속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거나, 연예인이나 소속사 중 일방에 대한 출연료 지급 또는 공탁의 효력이 부인되어 재차 출연료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속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이 출연계약이나 방송 제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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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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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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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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