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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트럼프 보편관세 한국도 사정권…정부, 수출·물가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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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부과
원유 등에도 10% 관세…국제유가 '출렁'
국제유가 급등…물가 상승률 2.0% 넘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국은 미국의 관세 타깃에서 우선 벗어나긴 했지만, 반도체를 수출 주력 품목으로 삼고 있는 만큼 언제든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특히 정부는 고환율과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미 보편과세 조치로 국제유가까지 널뛰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美,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보편관세 부과…韓 수출 타격

3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선거 유세 기간 보편관세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보편관세가 시행되면 미국 또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쉽사리 관세부과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뒤집은 결정이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미국의 3대 교역국으로 미국 전체 수입의 약 43%를 차지한다. 보편관세 조치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품목에 해당한다. 

다만 원유 등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편관세 부과로 인한 자국 물가 충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관세 부과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하는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이 미국의 보편관세 조치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글로벌 경제는 관세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3개국에 대한 보편관세 조치에 서명한 후 곧이어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등을 꼽았다.

이 또한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관세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65조9097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대외연은 관세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9%∼0.69%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 저성장이 고착화 된 한국에 수출 악화까지 드리우면 마이너스 성장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미국의 보편관세 조치가 글로벌을 정조준하면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수출 타격은 다른 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맺지 않은 제3의 국가로 중간재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권에 들어간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정부, 수출 리스크 줄이기 '총력'…물가상승률 '촉각'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한국 역시 '경고등'이 켜졌다. 당장 수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31 photo@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의 보편관세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와 관련한 전담팀을 24시간 가동해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이후 미 워싱턴DC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대미 투자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회를 현지에서 개최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관세 부과 지시에 부처별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가용한 모든 협력 채널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2일)에는 수출 주력인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보조금 등을 반도체 기업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종사자를 주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예외)' 조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깊다.

원유 채굴 장비 [사진=블룸버그]

미국의 보편관세 조치 이후 출렁이는 국제유가도 문제다.

이날 국제유가는 아시아 오전 거래에서 급등세로 출발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장중 한때 직전 거래일 대비 3.7% 치솟으며 배럴당 75.18달러까지 올랐다.

국제 원유시장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도 직전 거래일 대비 1% 오른 76.43달러를 기록했다.

미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 영향으로 WTI의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는 분석이다.

통상 국제유가는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를 기록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2.3%로 하반기에 점차 오름폭이 커졌다.

최근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국제유가 인상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물가상승률이 2.0%를 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물가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당장 국내 물가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입물가가 국내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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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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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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