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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트럼프 보편관세 한국도 사정권…정부, 수출·물가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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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부과
원유 등에도 10% 관세…국제유가 '출렁'
국제유가 급등…물가 상승률 2.0% 넘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국은 미국의 관세 타깃에서 우선 벗어나긴 했지만, 반도체를 수출 주력 품목으로 삼고 있는 만큼 언제든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특히 정부는 고환율과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미 보편과세 조치로 국제유가까지 널뛰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美,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보편관세 부과…韓 수출 타격

3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선거 유세 기간 보편관세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보편관세가 시행되면 미국 또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쉽사리 관세부과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뒤집은 결정이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미국의 3대 교역국으로 미국 전체 수입의 약 43%를 차지한다. 보편관세 조치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품목에 해당한다. 

다만 원유 등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편관세 부과로 인한 자국 물가 충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관세 부과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하는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이 미국의 보편관세 조치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글로벌 경제는 관세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3개국에 대한 보편관세 조치에 서명한 후 곧이어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등을 꼽았다.

이 또한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관세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65조9097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대외연은 관세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9%∼0.69%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 저성장이 고착화 된 한국에 수출 악화까지 드리우면 마이너스 성장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미국의 보편관세 조치가 글로벌을 정조준하면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수출 타격은 다른 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맺지 않은 제3의 국가로 중간재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권에 들어간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정부, 수출 리스크 줄이기 '총력'…물가상승률 '촉각'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한국 역시 '경고등'이 켜졌다. 당장 수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31 photo@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의 보편관세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와 관련한 전담팀을 24시간 가동해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이후 미 워싱턴DC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대미 투자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회를 현지에서 개최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관세 부과 지시에 부처별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가용한 모든 협력 채널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2일)에는 수출 주력인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보조금 등을 반도체 기업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종사자를 주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예외)' 조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깊다.

원유 채굴 장비 [사진=블룸버그]

미국의 보편관세 조치 이후 출렁이는 국제유가도 문제다.

이날 국제유가는 아시아 오전 거래에서 급등세로 출발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장중 한때 직전 거래일 대비 3.7% 치솟으며 배럴당 75.18달러까지 올랐다.

국제 원유시장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도 직전 거래일 대비 1% 오른 76.43달러를 기록했다.

미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 영향으로 WTI의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는 분석이다.

통상 국제유가는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를 기록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2.3%로 하반기에 점차 오름폭이 커졌다.

최근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국제유가 인상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물가상승률이 2.0%를 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물가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당장 국내 물가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입물가가 국내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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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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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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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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