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대화 제스처에도 金 응하지 않을 것...北, 러 밀착· 핵 지위 변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제문제연구소 랜섬 밀러 연구원 기고..."金, 회담 복귀 열망 낮아"
"트럼프, 우크라 당분간 지원...관세는 멕시코 캐나다 부터" 전망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관계 개선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와 긴장 완화가 조기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문제연구소(IGA)의 랜섬 밀러 연구원은 23일(현지 시간)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한 '트럼프 외교 정책 첫 달, 예상되는 6가지 변화'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랜섬 연구원은 '북한 데탕트(긴장 완화)는 없다'는 소제목을 통해 트럼프 2기 정부 초기 북미 관계를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가 2017년 취임했을 때 북한 문제는 외교 정책 우선 순위 목록에 있었다"면서 "(당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특별히 가까웠지만, 이번 임기에서는 그런 관계가 이전만큼 그렇게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왼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이며, 2010년대 후반에는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과도 외교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서 "이 시기에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밀러 연구원은 그러나 "오늘날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성장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까지 배치했다"면서 "더 많은 파트너와 더 공고해진 핵 지위가 확보됐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지난번에 거의 결실을 맺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복귀하기를 열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그는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다. 우리는 잘 지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고,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에 끌어들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여러 북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해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핵 능력을 증대시키고 러시아를 동맹으로 끌어들인 김 위원장이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해 왔다.

한편 밀러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협상 압박 등을 고려해 당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가 취임 직후 보편 관세 도입을 공약에 내걸었지만, 통상 정책 전체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웃 나라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한 달 안에 먼저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대중 정책과 관련,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최우선 외교 정책을 삼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중국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기회까지 차단할 정도로 몰아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에 대해 '서두르되 기다릴 것'이라고 표현했다.

밀러 연구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반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미국 편입 방침을 천명하긴 했지만, 임기 첫 달부터 이를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또 시리아를 철권 통치했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가 붕괴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안에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나 완화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