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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주총 앞두고 '상호주 제한'으로 경영권 방어나서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21:31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23:27

SMC, '영풍 지분 10%' 영풍정밀 및 최 씨 일가로부터 취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상호 주 제한' 제도를 활용해 경영권 방어 시도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 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 원이다.

SMC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합리적 가격 등을 근거로 영풍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상호주 제한'이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상호주 제한에 대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SMC의 취득에 따라 고려아연은 영풍 지분 10%를 초과하게 됐다. 영풍 역시 고려아연 지분 10%를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주 관계가 됐다는 것이 최윤범 회장 측의 주장이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상법에 의거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며, 해당 규정에 맞춰 임시 주주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려아연 경영진과 본사 및 계열사 임직원 모두는 성공적인 임시 주주총회 진행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지키고, 국가 핵심기술과 국가 첨단 전략기술,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K·영풍측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SMC는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로 상법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려아연의 터무니 없는 주장은 임시 주주총회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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