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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포고령 김용현이 주도" vs 김용현 "尹이 검토" 공방전 조짐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5:56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5:56

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쓸 수 있는 사람 김용현 뿐"
김용현 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장관이 작성…국회 대체 아냐"
탄핵심판 내일부터 본격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이에서 공방전이 벌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구성 및 포고령 1호 등과 관련해 입장차를 보이면서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초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비상입법기구 신설과 관련한 쪽지가 존재한다면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22일 대통령실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 장관에게 준 적이 있나"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 한참 있다가 기사를 통해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면서 "김 전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비상입법기구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했다는 핵심적 증거로 꼽힌다. 국회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통치하려는 사전 준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쪽지를 건넸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며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며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검토해 수정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검토하면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핌DB]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잡은 것은 맞지만, 윤 대통령이 검토하고 국민 통행제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는 등 지침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쪽지에 대해선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낸 언론 공지에서 "(김 전 장관은) 국회가 행정예산을 완전히 삭감하면서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헌법 76조 1항)'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이를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23일 진행될 증인신문에서 실체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 회의록을 보니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 되어있고, 윤 대통령은 실제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23일에 김 전 장관 증인신청을 해놨으니 거기서 실체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선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은 형식상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것이고, 비상계엄에 갖는 성격에 맞춰 준비하다 보니 제대로 치밀하게 검토돼 실행 의사를 갖춘 포고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06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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