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포고령 김용현이 주도" vs 김용현 "尹이 검토" 공방전 조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쓸 수 있는 사람 김용현 뿐"
김용현 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장관이 작성…국회 대체 아냐"
탄핵심판 내일부터 본격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이에서 공방전이 벌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구성 및 포고령 1호 등과 관련해 입장차를 보이면서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초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비상입법기구 신설과 관련한 쪽지가 존재한다면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22일 대통령실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 장관에게 준 적이 있나"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 한참 있다가 기사를 통해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면서 "김 전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비상입법기구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했다는 핵심적 증거로 꼽힌다. 국회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통치하려는 사전 준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쪽지를 건넸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며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며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검토해 수정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검토하면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핌DB]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잡은 것은 맞지만, 윤 대통령이 검토하고 국민 통행제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는 등 지침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쪽지에 대해선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낸 언론 공지에서 "(김 전 장관은) 국회가 행정예산을 완전히 삭감하면서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헌법 76조 1항)'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이를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23일 진행될 증인신문에서 실체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 회의록을 보니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 되어있고, 윤 대통령은 실제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23일에 김 전 장관 증인신청을 해놨으니 거기서 실체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선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은 형식상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것이고, 비상계엄에 갖는 성격에 맞춰 준비하다 보니 제대로 치밀하게 검토돼 실행 의사를 갖춘 포고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06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