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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尹탄핵심판' 김용현 23일 증인신문…尹측 요청 수용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16:18

23일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신문 예정…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증인채택
공수처, 오늘 중 尹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먼저 열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의 일부 변경이 있다"며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사진=뉴스핌 DB]

애초 헌재는 전날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달 6일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오는 23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그리고 다음달 4일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순서대로 증인신문한다는 것이 헌재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당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23일로 앞당겨지면서 이날 예정돼 있던 곽 사령관 증인신문은 다음 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과 곽 사령관의 증인신문 일정이 바뀐 것이다. 23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있을 예정이다.

천 공보관은 "아울러 헌재는 피청구인 측이 요청한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청, 대통령실 등 3곳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문서 송부 촉탁 대상 기록은 ▲대통령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보안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선관위 보안 점검 보고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수처는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5분까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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