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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이광우 휴대전화 압수수색 신청·추가 소환 통보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2:00

조사 당시 휴대전화 미지참...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해 현재까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나 추가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조사 과정에서 압수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지 묻는 질문에 "(압수품은) 없었다. 조사 당일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추가 소환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출석한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역시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각각 17일과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고, 이후 체포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18일 영장이 반려됐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석방됐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지만 김성훈 차장이 자진출석한 점이 고려된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경찰 조사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차장이 지난 3일 윤 대통령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법하게 영장 제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영장 제시한 거 아닌가"는 질문에 "저희 직원에게 한번도 고지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측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다른 직원에 대해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 조사는) 이후에 판단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호처에 26명 신원확인을 요청한 공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있어서 참고인 자격으로 일부 추가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9일 채증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발송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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