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MBK·영풍, 국내 아연 독점 우려... '기업결합심사' 규제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려아연+영풍, 국내 아연 시장 점유율 90%↑
당국, '경쟁 제한' 우려될 경우 기업결합심사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전략 광물 자원 공급망 독점의 문제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국내 아연 시장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영풍이 주력 사업인 제련업에서 몇 년째 적자를 반복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철강 및 금속 업계에서는 독점으로 인한 아연괴의 가격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제련 기업들의 수요 증가로 아연 정광 가격은 상승한 반면, 제련 기업들이 받는 수수료(TC)는 하락해 업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철강과 자동차, 건설 등 산업계 전반에 가격 인상이라는 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영풍이 아연 공급망을 독점하는 것 외에 MBK가 아연 시장에 새 플레이어로 진입하면서 '경쟁 제한성'의 유발 주체로서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거래법은 ▲주식 취득·소유 ▲임원 겸임 ▲합병 ▲영업 양수 ▲회사 설립 참여 등을 기업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MBK·영풍은 공개매수를 통한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지배권 변동을 초래해 공정거래법상 '기업 결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 행위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 제한이 우려될 경우 기업결합심사 제도를 통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르면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기업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이 지분 취득 등을 통한 기업 결합 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기업 결합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 취득인 경우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15% 이상 주식을 새롭게 취득했을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MBK·영풍이 공개매수 주체인 특수 목적 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영풍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포함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한 만큼 MBK가 새롭게 고려아연 지분 15% 이상을 취득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스핌 DB]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지난해 공개매수 등을 통해 특별 관계인 영풍 측과 공동으로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율은 36.72%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MBK의 입장에서 영풍은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MBK의 특수 관계인으로 분류되는 만큼 MBK는 15% 이상 지분을 새롭게 취득한 것이 돼 기업 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영풍이 이미 1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MBK와 공동으로 확보한 지분을 통해 자신이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고려아연에 대하여 지배권을 확보하게 돼 시장 경쟁 구조가 '경쟁제한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공정위가 영풍의 지배권 확보에 대해 직접 직권 심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거래법 9조에 따르면 기업 결합으로 특정 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 추정 요건(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75% 이상)에 해당하고, 해당 거래 분야에서 점유율이 1위인 동시에 2위와의 격차가 전체 점유율의 25% 이상 차이 날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업계에서는 아연 제련업이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데다, 국가 핵심 기술 및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공정위가 직권 심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 심사가 이루어지고, 시장과 업계의 독점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면 당국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시정 조치는 ▲(주식 취득 등)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 사임 등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