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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AI 전력 수요 폭발에 몸값 뛰는 에너지 인프라 섹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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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15% 증가
미드스트림 섹터 반사이익
에너지 트랜스퍼 '러브콜'

이 기사는 1월 14일 오후 1시2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타고 에너지 인프라 업체의 몸값이 가파른 상승세다.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모는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수요가 2030년까지 10~15%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 전세계 모든 전력 수요 중 데이터센터의 비중이 5%에 이른다는 관측이다.

에너지 확보에 비상이 걸린 빅테크가 수 십년 잠들었던 미국의 원자력을 부활시킨 데 이어 천연가스에 '입질'하는 움직임이다.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려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최선의 선택지라는 설명이다.

월가는 에너지 인프라 업체가 커다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규모 가스관을 운영하는 미드스트림 업체들이 가스 수요 증가에 호실적을 연출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주목 받는 업체가 에너지 트랜스퍼(ET)다. 미국 최대 규모의 미드스트림 업체로, 총 13만 마일을 웃도는 길이의 가스관과 2350억큐빅피트 규모의 가스 저장 시설을 운영한다. 업체의 네트워크는 미국 44개 주에 뻗어 있다.

에너지 트랜스퍼의 가스 저장 시설 [사진=업체 제공]

뿐만 아니라 업체는 텍사스와 퍼미안 분지에서 강한 입지를 구축했다. 텍사스가 미국 데이터센터의 심장부라는 점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퍼미안 분지의 경우 가스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유전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실정. 이 역시 에너지 트랜스퍼의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대목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업체는 이미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발전소와 데이터센터 연결을 위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문의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에너지 트랜스퍼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에너지 트랜스퍼는 현재로서는 가스를 공급하지 않는 미국의 11개 주 45개 발전소와 10개 주 4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로부터 가스관 연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에너지 트랜스퍼의 가스관에서 2~3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기존의 가스관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는 2024년 12월 텍사스주 데이터센터와 발전소 성장을 위해 27억달러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퍼미안 분지의 천연가스를 다른 시장과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1단계 가동을 2026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트랜스퍼의 주가는 2024년 11월 20달러 선을 '터치'한 뒤 19달러 선으로 후퇴, 여전히 52주 최고치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은행(IB) 업계가 비중 확대를 추천하는 데는 고성장 기대감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5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가스관 프로젝트가 다수인데 계획대로 운영이 이뤄지면 연간 EBITDA(법인세, 감가상각, 이자 차감 전 이익)가 3억7000만달러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이외에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도 전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 업계에 기웃거리는 상황인데 해당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본과 10년 내외의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에너지 트랜스퍼는 수 년 전부터 인공지능(AI) 수요 상승을 겨냥해 전력 업체들과 다수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내부 전력 시설 구축에 나선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과도 프로젝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진행중인 프로젝트만 감안하더라도 에너지 트랜스퍼가 앞으로 수 년간 강한 외형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업체는 2025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8배 내외의 EV/EBITDA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미드스트림 섹터에서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또 한 가지 월가가 에너지 트랜스퍼에 주목하는 이유는 7.8%에 달하는 예상 수익률 때문이다. 업체는 매 분기 주당 0.32달러의 분배금을 지급하며, 매년 3~5%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중요한 대목은 업체가 지급하는 것이 배당금이 아니라 분배금이라는 점이다.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분배금에는 자본 수익이 포함돼 있어 보통 주식을 매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다만, 투자자들은 K-1이라고 불리는 주식 세금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지난 2020년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배금을 50% 삭감했지만 현재 금액은 삭감 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업체의 재무건전성도 합격점으로 평가 받는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식킹알파는 장기 고성장 가능성과 7%를 훌쩍 웃도는 수익률을 근거로 에너지 트랜스퍼의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바클레이스는 보고서를 내고 업체의 목표주가를 22달러에서 2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 이번 목표주가는 1월13일(현지시각) 업체의 종가 19.47달러 대비 28%의 주가 상승을 예고한 수치다.

UBS가 '매수' 투자의견과 함께 에너지 트랜스퍼의 목표주가를 22달러에서 23달러로 높여 잡았고, RBC 캐피탈 마켓 역시 '매수'를 추천하며 목표주가를 20달러에서 23달러로 올렸다.

골드만 삭스는 업체의 목표주가를 17달러에서 2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웰스 파고가 20달러에서 21달러로 높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에너지 트랜스퍼에 대한 첫 분석 보고서를 내고 '매수' 투자의견과 함께 목표주가 20달러를 제시했다.

2024년 3분기 업체의 실적은 대체로 월가의 예상치에 부합했다. 순이익이 주당 0.32달러로 투자은행(IB) 업계의 전망치와 일치했고, 매출액은 207억7000만달러로 월가의 예상치인 215억9000만달러에 소폭 못 미쳤다.

같은 기간 EBITDA는 39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35만4000만달러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고, 파트너사에 귀속되는 분배 가능 현금 흐름이 19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400만달러 증가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오는 2월11일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와 함께 2025년 실적 전망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월가는 업체의 4분기 매출액을 242억6000만달러로 예상한다. 전년 동기에 비해 18.2%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2025년 매출액을 985억4000만달러로 전망, 12.8%의 성장을 예고했다.

업체의 주가가 52주 최고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이익 성장 전망을 감안할 때 지금 매입해도 된다는 데 월가는 입을 모은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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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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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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