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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탄핵' 첫 변론에 장외 여론전도 가열…"신속 파면" vs "헌재, 월권 행사"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5:59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15:59

尹 불출석으로 공전...헌재, '정계선 기피신청'은 기각
尹측 "헌재, 형소법 준용 않는 건 법 정면 위배" 반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인들의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헌재가 월권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건 윤석열 체포와 파면"이라며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주문하는 등 양측의 장외 여론전도 가열하는 양상이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약 4분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5.01.14 gdlee@newspim.com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정고지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변론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행은 정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선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변론기일 일괄지정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 헌재 심판규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이곳은 헌재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직후 이같은 헌재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기각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식 있는 재판부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론기일 지정과 관련해서 '헌법 재판이지 형사 재판이 아니'라고 재판장이 말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굳이 헌법 재판이란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건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헌재가 월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탄핵 심판 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할지 여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다.2025.01.14 gdlee@newspim.com

윤 변호사는 향후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늘 재판 상황과 추후 증거 신청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입장을 대통령이 출석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측은 이날 변론 직전 헌재를 향해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건 윤석열 체포와 파면"이라며 "존경하는 헌재가 신속하게 재판해 대한민국을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단도 "피청구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윤석열 스스로 자신을 신속하게 파면해야 할 것을 입증하고 있다.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 측이 어떻게 나오든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신속하고 적정한 탄핵 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측은 전날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당초 예상보다 증인 신청 규모를 줄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소추 대상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을 신속하게 끌고 가려는 끝에 나온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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