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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농식품부, '30살 농지제도' 개편…K-푸드+ 수출 140억달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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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농산물 생산서 주말 영농 체험 가능토록 개편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방안 이행…공동영농 확산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 20%…미래산업 1088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한 농지를 과감하게 전환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케이 푸드 플러스 수출 140억달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4대 구조개혁 추진…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지원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 30년간 지속된 농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된 농지를 주말 영농 체험,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1.13 plum@newspim.com

또 농지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 등을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된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로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 관리 권한을 넓힌다.

농식품부는 세부 개편방안을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쌀 산업 구조 전환도 지속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8만ha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전략작물 중심의 식량안보 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에 깨를 추가하고 지급면적과 단가를 인상한다.

전통적인 농업경영체는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의 성장 단계별 지원도 늘린다.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이 현장에 확산하도록 마케팅, 조직화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과 농산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정착자금부터 맞춤형 실습 교육, 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등을 지원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한 농촌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17개소에서 올해 27개소로 10개소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대 선도지구를 지정해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흥 친환경 벼 생산단지 [사진=전남도] 2024.10.17 ej7648@newspim.com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근거 법률 마련도 추진한다.

농촌에 체류하면서 워케이션과 농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3개소를 시범 조성하고, 빈집 재생 화산 등 농촌 인프라 확충에 270억원을 투자한다.

◆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농업용 AI·로봇 기술 개발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은 현재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규제 완화 등을 지원한다.

푸드테크 등 전후방 전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원을 투자한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을 30개사에서 70개사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400억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투자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미래 산업 분야에 108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을 마련, 농산업 분야 '민간제안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올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40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중동·남아공 등 신시장과 미중일 중소도시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 협의체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포도·딸기), 제품개발(쌀가공식품), 대규모 마케팅(라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을 확대하고 기술력 입증을 위한 현지 실증, 컨설팅 등 방안도 마련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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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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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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