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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vs '민생법안 처리'…1%대 경제성장률 전망에 갈라진 경기부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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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올해 1분기 안으로 추경 편성해야" 압박
정부 "신속집행 먼저…내수부양법 처리 우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자 1분기 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본예산 집행 전 추경 편성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1분기 신속 집행과 더불어 국회에 계류 중인 내수 부양 법안의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 올해 1.8% 성장률 전망…"신속한 추경편성으로 민생지원해야"

7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로 전망됐다. 당초 2.2% 전망치에서 0.4%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낮춰 잡은 건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과 동시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할 것으로 예측돼서다.

특히 정부의 성장률 전망 발표 전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로 1.9%를 제시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건 이보다도 0.1%포인트 내려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 성장이 침체됨에 따라 야권에서는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추경 편성을 지속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2025년도 예산안'의 증·감액 논의를 중단했다. 그 결과 예산안 법정시일인 지난달 10일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같은 긴축 예산은 얼어붙은 경제를 더욱 위축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작년 연초부터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으로 저성장이 예고됐는데, 감액 예산 영향으로 국가 대형 사업이 줄줄이 연기되면 내수 부양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생예산이 증액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촉구했다.

◆ 신속집행·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내수부양법안 기재부 3가지 카드

정부는 현재까지도 '본 예산 우선 집행'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예산당국인 정부는 감액 예산안 통과 후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응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내년 예산 중 일부를 회계연도 개시 전 각 부처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뜻한다. 해가 바뀌는 1월 1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신속 집행해 추경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다.

기재부는 올해 정부 예산 11조6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2009년(11조7000억원)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본 예산 신속집행과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이후 내수 부양 법안 도입이라는 카드도 남았다. 기재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부양을 목적으로 한 세제 감면 정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 점포 소득공제 확대, 노후 차 개별소비세 인하,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이다. 

이중 간이과세자 점포 소득공제 확대는 영세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최근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심리지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내수 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 개소세를 70%(연 100만원 한도) 인하해주는 내용도 내수의 주요 지표인 소매판매를 증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막혔던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부분도 대상을 부부 두 명으로 확대(연 1000만원 한도)하는 것도 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 부양 법안은 모두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민생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는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닌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3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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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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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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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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