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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시도…경호처 반발하면 경찰기동대 투입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08:25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08:29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고 7시 무렵 관저 인근 한남대로에 진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1.03 pangbin@newspim.com

공수처는 전날 경찰과 체포조 투입 동선을 짜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포토 라인을 설치하는 등 영장 집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마쳤다.

다만 공수처가 관저로 들어와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을 강하게 반발하면 경찰은 기동대 투입을 검토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관저 주변에 기동대 46개 부대, 경력 2800여명을 배치한 상태다. 

경호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당시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경호법 제2조는 '대상자(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 모든 활동'을 경호로 정의하고, 제5조는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해 내부에서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구치소와 공수처를 오가는 등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병력과 시민들 차량이 뒤엉켜 정체를 이루고 있다. 2025.01.03 pangbin@newspim.com

형사소송법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100여 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공수처는 조사를 마치면 곧바로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seo00@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5.01.03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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