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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업기술· 영업비밀 국외 유출, 일벌백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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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형벌이란 국가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법적 제재를 의미한다. 형벌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죄값을 치루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견해, 범죄행위자에게 처벌을 가하여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견해, 범죄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반 예방의 효과를 위함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오늘날 형벌의 본질은 대체로 앞서 본 여러 관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수년간 영업비밀 국외 유출 사건 발생 경향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엄벌을 통한 일반 예방의 효과 달성 측면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뉴스핌] 강동희 변호사 [사진=화우] 

산업기술,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주요 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계속 증가세에 있다는 분석까지 있다.

최근만 해도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 관련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기사, 대형 OLED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 등 관련 사건 소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률은 국외 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국내의 경우보다 대략 1.5배 정도 무겁게 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양향기준 역시 국내 침해 보다 국외 침해 행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고사례를 보면 국외 유출 사범들에 대해 비교적 단기의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보이고, 이를 두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비밀 등의 국외 유출범죄는 국내 유출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서 보아, 매우 엄히 처벌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먼저, 국내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사는 국내 법원에 금지청구(내지 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고 다소간의 금전적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외 기술 유출 사안의 경우, 피해 회사로서는 해외에 소재한 침해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조치를 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음으로, 국내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은 유출행위자와 침해 회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기술 유출에 대한 증거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외 유출 사건의 경우, 해외에 소재한 침해 회사에 대한 수사가 어렵기에, 결국 유출행위자에 대한 제한적인 수사만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국외 유출 사건에서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는 전체 범죄행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국외 유출은 해당 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반국가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한 범죄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기술 국외 유출행위에 대하여 반간첩법이 규정하는 '국가 안보와 이익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보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외 유출 범죄에 대하여 '간첩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으나, 구체적인 개정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벌백계(一罰百戒)란 한 사람을 벌하여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영업비밀 등 주요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조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일벌백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강동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학력
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법학과 (부전공)
2002 중산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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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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