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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정 스포츠' 위한 법·정책 연구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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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지난 12월 11일은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를 발족한지 25년되는 해였다. 1999년 학회 창립때부터 유일하게 스포츠법을 연구해온 본 학회가 25살이 되었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 상황을 돌아볼 때 여러 시사점이 크다.

우리나라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종합순위 8위'라는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4대 글로벌 메가 스포츠 이벤트(IOC 하계․동계 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명실상부 스포츠 강국이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대한 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등 여러 스포츠 단체가 관련된 스포츠계의 제도적 문제점이 제시되면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스포츠 공정을 침해하는 사건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설치되었다.

박정인 교수.

먼저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5년 대한체육회 감사결과 스포츠공정 강화를 위해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자구책으로 제시한 제도이다. 상벌위원회의 역할에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스포츠 분쟁 조정 등의 몇가지 역할을 더한 것으로써, 여전히 스포츠 비위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의 인권침해에 대해 스포츠계 자정능력의 한계를 목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법적 근거로 설립된 기구이다.

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근절을 목적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권, 징계요청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적 예방 조치로 스포츠 인권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

두 기구는 스포츠가 가지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스포츠 비위자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등 스포츠 공정강화를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할수 있다. 이에 필연적으로 두 기구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비리조사실. [사진= 뉴스핌 DB]

이에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중복규제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도 있고, 나아가 두 기구간의 완력싸움으로 번질 수도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스포츠 업계의 문제를 스포츠라고 하는 자치분야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 스포츠는 모든 국민과 무관하지 않은 분야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마이너리그 등 다양한 리그가 아닌 단일 리그 체계에서 불공정한 분쟁 해결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 스포츠 참가의 한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닮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25살의 인간은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며 25세의 연구법인도 그러하다.

뇌 과학에 따르면 인간의 전두엽(특히 의사결정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은 보통 20대 중반에 완전히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어 이는 25살이 심리적, 정신적 성숙의 중요한 단계임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가운데)이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뒤쪽 왼쪽부터)과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이 참석했다. 2024.09.24 leehs@newspim.com

이에 25세의 연구법인도 이제는 스포츠 법학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법학이 개입할 부분이고 아닌지 스포츠의 특성을 충분히 분야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인간의 25살은 사회적으로 본격적인 독립적 삶을 시작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스포츠 법학 역시 이제 사회가 던져주는 쟁점에 대해 그때마다 임기응변 연구를 하기 보다는 장기적 기조를 담아 분야별 연구자들간에 자주 소통하고 진정한 스포츠 업계의 고민을 우리나라의 방식대로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성숙성을 가지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실업팀 선수의 스포츠인권 실태 인식 설문 결과. [자료= 스포츠윤리센터]

이에 6대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남기연 회장의 25주년 기념으로 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분과 e스포츠 분과의 학술대회를 지난 13일 개최한 것은 스포츠학과 스포츠법학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e스포츠는 게임에 대한 시선의 연장선상으로 제대로 그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카나비 사건'과 같이 e스포츠 계약 문제, 선수 권리, 그리고 팀 운영 등의 불공정성 외 다양한 우리나라의 젊은 스포츠 전문인력을 해외에 빼앗기거나 제대로 그들의 기량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있다.

사람나고 법 있는 것이지 법나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게임과 e 스포츠는 소중한 문화가 되었고 문화는 누군가에게 대중적 판단을(이를테면 사행성, 중독문제 등) 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밖에도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분과 연구모임을 활성화하여 보다 깊이 있는 분야의 연구자 소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많은 문화권에서 25살은 청춘의 절정을 의미하며,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다"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다. 이제 우리 스포츠 법학회는 25주년을 맞아 더 이상 스포츠의 공정성 강화 문제는 스포츠법을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의 고민이 아닌 국민들 모두의 문화향유에 있어 공정질서 확장의 문제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안산시는 아마추어 게이머들의 열기로 가득했던 '2024 안산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이 지난 14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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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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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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