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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국회 계엄령 해제 가결에 "법에 따라 준수되길 기대"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04:11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4:11

국무부 대변인 "국가 법 규칙 준수돼야"...계엄 해제 결의도 해당
캠벨 "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 희망...한미 동맹 철통"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는 3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계엄령 해제안 가결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나는 한국 법률이나 국회와 관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한국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에 대해 "이 역시 같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 [사진=미 국무부 유튜브 캡처]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서울에서 모든 수준에서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한국의 최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모든 정치적 분쟁이 법의 지배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모든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철통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중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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