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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관련 동향 예의 주시"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1:00

기업 관계자 150여명 참석… 지원 사업 확대 안내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통지서 작성 방법 등 설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와 수출·환경 유관 기관, 기업 등이 한데 모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업계와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CBAM 대응 제5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환경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는 관계자 150여명이 자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은 CBAM 개요와 탄소배출랑 산정 방법,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CBAM 관련 주요 문답과 올해 대비 확대된 내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 등에 관해서도 안내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CBAM 이행 법안인 '신고인 승인'과 '등록부' 등 두 건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특히 등록부 관련 이행 법안에는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돼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EU에서 CBAM 하위 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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