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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푸틴은 왜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을까…우크라 지원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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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 푸틴 육성 공개
지상 이동 발사대 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유럽 사정권
현존 '방어망'으론 요격 불가능
전술핵‧재래식 모두 탑재 가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직접 나서 육성으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이름은 '오레시니크'(개암)라고 공개했다.

푸틴은 "시험은 성공적이었고 발사 목표가 달성됐다"고 말했다.

푸틴은 "초속 2.5∼3㎞인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한다"면서 "현재 이런 무기에 대응할 수단은 없고, 전 세계에 있는 최신 방공 시스템과 미국·유럽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이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사실상 위협과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11월 21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국영 방송을 통해 대국민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러 본토 공격에 맞대응 카드 꺼내 

러시아의 이번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최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무기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 조치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9일 미국산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20일 영국산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섀도, 프랑스명 스칼프를 동원해 러시아 본토를 첫 공격했다. 미국은 한반도 지역 외에 처음으로 대인지뢰 사용까지 승인했다.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은 마하 5(1.7km/s) 이상 속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극초음속 활공체(HGV)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HCM)로 나뉜다. 현재까지 중국과 러시아, 미국, 북한 정도 발사에 성공할 정도로 최고난도 타격 수단이다.

활공 구간에서 낮은 고도로 회피기동을 해 효율적으로 탐지·추적하기도 힘들다. 전술핵과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전술핵까지 장착하면 현재의 미사일 방어 개념에 심각한 도전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는 90만명 병력에 전차 1만3000대, 전투기 876대, 전술잠수함 38척에 핵탄두 탑재 전략핵잠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전술핵·전략핵 4400여기와 극초음속 미사일도 실전 배치했다. 겉으로 드러난 핵무기 숫자만 4400여기지만 그보다 핵무기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극초음속 무기를 전력화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러시아는 공대지 킨잘(Kinzhal‧로켓)과 지대지 아방가르드(Avangard‧HGV)를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전력화했다. 해상과 수중에서 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Zircon‧HCM)도 실전 배치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11월 21일(현지시간) 직접 나서 육성으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2018년 지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Avangard)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러시아 국방부]

◆'방어 불가'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  

화들짝 놀란 미국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2022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킨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최소한 4차례 이상 발사함으로써 전투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사용한 첫 국가가 됐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잘과 해상 함정‧수중 잠수함에서 쏘는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 2종류를 이미 사용했다. 다만 러시아가 몇 발을 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쏜 극초음속 미사일을 패트리어트를 비롯한 요격체계로 잡아 격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푸틴이 직접 나서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어떤 요격체계와 방공망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공언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에 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공대지나 해상‧수중이 아닌 지상 이동형 발사대에서 쐈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동영상 등에서는 섬광과 화염이 몇 번씩 번쩍이고 치솟았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기존 킨잘과 지르콘을 서방에서 패트리어트로 요격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번에는 속도가 워낙 빨라 현재 방어망으로는 요격하기 힘든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러시아가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현재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어떠한 핵심 전략자산이든지 간에 타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이번에 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이니 준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라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최고 속도가 마하 10이상의 신형 지상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2024년 11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영토를 첫 공격했다. 사진은 록히든 마틴 제조사의 발사 장면. [사진=록히드 마틴 홈페이지]

◆전술핵 사용땐 3차 세계대전 우려감 고조  

단순히 전쟁 상대국인 우크라이나에만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라 서방국가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영국과 프랑스, 더 나아가 폴란드 등 유럽 깊숙이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위협하며 경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신형 미사일이 1000km를 비행했다면서 MRBM이나 IRBM으로 다소 저평가하고 있다. 이번 신형 미사일의 부스터는 작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쓰는 엔진을 사용해 유럽의 어떤 곳도 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영상을 보고 다탄두 여부도 제기됐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와 스톰섀드를 동원해 러 본토를 공격함에 따라 최고 속도 마하 10이상, 최소한 중거리 또는 그 이상의 3000~5500km급인 신형 IRBM급 지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탄두부는 사거리 6000km로 지상에서 발사하는 아방가르드(마하 20) HGV 형식으로 분석된다. 부스트는 사거리 1만500km급 ICBM RS-24 야르스(Yars)를 좀 작게 만든 파생형인 사거리 2000~5800km RS-26 루베즈(Rubezh) IRBM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술핵과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다. 전술핵은 제한적인 특정 지역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전술핵 공격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 시사한 것으로도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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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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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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