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당정, 재정준칙 도입 급물살…국가재정 악화 속 버팀목 역할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0년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도입 미뤄져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 도입
국가채무 1196조…2026년 1354조 전망
국가재정 악화 심화…버팀목 역할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뛰어넘은 뒤 1200조원으로 향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적색등이 켜진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회전만 거듭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지·채무준칙을 결합한 방식으로 독일 등 국가와 일부분 유사한 방식으로도 평가된다.

4년여 '공회전' 이어온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기대

정부와 여당이 우선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섰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말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전월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최근에는 1100조원 중반대를 기록하면서 1200조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그래프 참고).

재정준칙 법제화는 이미 2020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재정환경 변화 대응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내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한국형 재정준칙'이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고 세입기반 약화·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재정 운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준칙성, 보완성, 실효성의 3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에 뒀다. 우리나라 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한 것이다(아래 표 참고).

이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유사하며 이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공감한 내용이다. 

재정준칙을 통해 정부는 경제위기·경기둔화 대응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의 필요성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한 상황이며 국가의 재정 상태에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 재정준칙 도입…재정 건전성 지표로 활용

세계 경제 역시 코로나19 사태 역시 급변해왔다. 여기에 전쟁 등 변수가 나타나면서 각국마다 재정 여건이 출렁거렸다. 

다만 전세계적으로도 재정준칙을 마련해 운용하며 국가 재정의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준칙의 유형에는 수지준칙, 채무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 등이 있다. 수지준칙은 정부의 재정수지(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해 재정 적자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재정적자를 GDP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채무준칙은 국가채무의 총액이나 GDP 대비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해 과도한 부채 누적을 방지한다. 일례로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지출준칙은 정부 지출의 증가율이나 총액을 제한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정부 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수입준칙은 정부 수입의 특정 비율을 지출에 할당하거나, 초과 수입을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예상보다 높은 세수의 일정 부분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각국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부채 누적을 방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중이다.

미국은 채무준칙과 지출준칙을 기준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는 수지준칙, 채무준칙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수지준칙, 채무준칙, 지출준칙을 함께 반영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상태다. 프랑스, 호주, 그리스는 4가지 준칙을 모두 적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OECD, IMF 등 경제기구 역시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재정의 안전성을 토대로 국가의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법안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