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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AI 대륙아주' 서비스 중단에도 징계…과태료 1000만원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20:30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07:42

이규철·김대희 대표 변호사 과태료 5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챗봇 서비스를 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를 시행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 5명·소속 변호사 1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과태료 1000만원, 'AI 대륙아주' 서비스 사업을 주도한 이규철·김대희 대표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에서 서비스를 광고한 변호사 등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단순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AI 대륙아주' 서비스 행위가 회칙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위중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리걸테크 벤처기업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한 AI 대륙아주의 서비스 화면. 2024.10.08 jeongwon1026@newspim.com

지난 3월 20일 개시된 AI 대륙아주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챗봇으로, 리걸테크 벤처기업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

변협은 지난 9월 24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 7명을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대륙아주는 지난달 8일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변협은 AI 대륙아주 서비스 화면에 협업 스타트업인 넥서스AI가 노출된 것이 광고와 다를 바 없어 변호사법 제34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가 아닌 넥서스AI가 AI 대륙아주를 통한 광고로 경제적 이익을 거둬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변협은 대륙아주가 AI 대륙아주를 출시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표방한 것이 변호사 광고 규정 제4조 제12호에 위배되며,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륙아주 측은 "AI 대륙아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변호사 광고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에 해당해야 한다"며 "그러나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 사건을 수임할 목적이 전혀 없고 구조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매개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징계의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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