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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와 골프 안쳤다'는 허위"…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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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인은 국민의힘의 사진 조작으로 받아들여…고의도 인정"
"백현동 용도 스스로 검토해 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 "민의 왜곡…죄책·범정 상당히 무거워" 지적

재판부는 이 대표의 양형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만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 발언 유죄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9일 채널A 프로그램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 김씨의 사망, 같은 달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이 거짓이라는 의혹 제기 등 발언의 경위를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김씨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선을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인 김씨가 대장동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두 사람의 관련성이 부각됐고 해외출장 동행 의혹 등이 연이어졌는데도 이 대표가 관련 발언을 계속해 일반 선거인의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발언의 전체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일반 선거인은 골프 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해외 골프는 해외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해외출장 동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다. 해외 골프 동반 행위를 했지만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씨와 함께 골프를 쳤기 때문에 골프 발언은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두 사람뿐이므로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 관련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에게 재판 관련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바 피고인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발언 유죄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도 허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했다. 또 "국토부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울러 정리 발언에서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모두 발언, 설명 발언, 정리 발언이 모두 그 취지가 동일하고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판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식품연구원 1~3차 입안제안 검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이후 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 측 대응도 이어졌다.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압박·협박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무죄

재판부는 골프 발언을 제외한 김문기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해당 발언의 요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문기와의 해외출장 동행 행위, 표창장 수여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으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통해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은 '김문기가 대장동 핵심 책임자 내지 실무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을 보면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은 성남시장인 피고인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하위 실무자인 김문기와의 업무적 교유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해당 발언이 이 대표와 김씨의 개인적·업무적 교유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김문기 골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죄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날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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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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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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