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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취임 첫날 할 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소한 행정명령 복원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4:45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개혁, 의사당 난입자 사면 최우선
수입품 관세 부과, 세계보건기구, 파리기후협약 탈퇴 예상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소한 행정명령을 복원시킬 것이라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가 말했다.

와일스는 11일(현지시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공화당 기부자 모임 록브리지 네트워크에서 이같이 밝혔다. 록브리지 네트워크는 부통령 당선자 JD 반스와 보수성향 기술업계 대표들이 공동창업한 단체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 즉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관례다. 와일스는 복원될 트럼프 1기 행정명령은 특정하지 않았다. 바이든 취임 후 취소된 트럼프 1기의 행정명령 중에는 세계 보건기구 탈퇴, 이슬람국가 시민의 미국 입국 금지,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관련된 것이 있다.

트럼프의 언론비서관 캐롤린 리빗은 10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첫 주에 내릴 행정명령이 몇 개나 되나?"라는 질문에 "수십 개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사용은 미국 사회의 양극화로 의회가 분열되고 입법이 지연되면서 사용 빈도가 늘어났다.

행정명령 외에 연방정부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와일스 실장은 정부 개혁은 취임 후 2년 동안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므로 첫날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첫날만 제외하고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날 백악관에서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P 통신은 첫날 시작할 일로 이민자 추방, 바이든 정부의 트랜스젠더 대학생 보호 정책 철회, 트럼프에 반대해 온 연방공무원 해고,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사면을 예로 들었다.

수입품 관세 부과 역시 취임 즉시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 관세 부과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의 고율 관세,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약속했다. 관세 부과 조치는 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 안보상 이유"를 들어 의회 승인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Day 1'에 할 일로 국경 폐쇄와 석유, 가스, 석탄 생산을 늘리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2017년 취임할 때 무역협정 재협상, 이민자 추방, 정부 부패 척결 대책 수립 등 긴 이행 목록이 있었다. 그것들은 한 번에 다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2020년 대선결과 번복 시도와 비밀문서 불법 소지 등 2건의 형사 사건으로 자신을 기소한 특검 잭 스미스를 "취임 2초 내에 해임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스미스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정책에 의해 이미 사건을 취하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의사당 난입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사람은 1500명이 넘는다. 트럼프는 난입자들을 애국자들이라고 치켜세우고 취임 즉시 그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으로서 연방법원, 콜롬비아특구 대법원 혹은 군사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기결수를 사면하거나 검찰총장을 통해 난입자 기소를 중단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제도권 밖의 숨은 권력 집단을 지칭하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 박멸도 다짐했다.

연방정부 내에는 정무직과 직업 관료들이 있다. 직업 관료 자리를 정무직으로 바꿔 해고를 수월하게 만들고 충성파를 대신 앉힐 수 있다. 이 과정에서 220만명의 연방 공무원 중 5만명 정도가 정무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스케줄 F'로 알려진 2020년 행정명령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앳킨슨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4.01.17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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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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