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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공정위, 노조 방해 말아야"…고용부 "ILO, 원칙 밝힌 것에 불과"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22:33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22:33

ILO 결사위, 건설노조 진정 관련 권고문 채택
고용부 "ILO, 건설노조 행위 정당하다 한 것 아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ILO 권고가 원칙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건설노조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7일 고용부는 건설노조 관련 ILO 결사위 의견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ILO 결사위는 지난 2022년 10월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했다.

ILO는 한국 정부에 ▲건설 현장의 채용 갈등 예방을 위해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ILO 판단에 대해 "정부 조치는 건설 현장의 질서 확립 목적의 정당하고 적법한 내용"이라며 "ILO는 건설노조 행위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정부 조치를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ILO가) '건설노조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라고 결론내리지 않았다"며 "ILO는 늘 노동권을 넓게 인정하라고 한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번 권고문을) 쓴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10월 건설노조는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ILO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특수고용직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부정했다는 취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정위는 노조법상 노조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럴 권한이 없다"며 "ILO는 공정위 당시 판단에서 '건설노조가 노조법상 노조인지 불명확하다'는 부분에 주목을 한 것은 맞지만 건설노조가 노조라고 단정짓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는 "ILO는 과거 민주노총 초기 합법성을 갖추지 못했던 시기부터 정당한 노조로 보고 권고문을 냈다"며 "고용부가 현 정부 체제에서 ILO 권고에 따라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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