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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하) 헌법재판소와 시대정신

기사입력 : 2024년11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7:03

(상편에 이어)

부르카 착용금지법을 반인권탄압법이라고 이의를 제의하며 위헌심사를 신청한 이민자출신 프랑스여성의 패소가 결정된 2014년 이후 프랑스는 테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 스웨덴 등에서도 회교도에 의한 간혹 테러사건이 보도되지만 프랑스와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결국 2014년 유럽인권재판소가 준 부르카 착용금지법의 면죄부가 잠재된 문화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닐까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 같은 논리적 귀착을 강화하는 사례로 부르카 착용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벨기에에서도 이웃 유럽국가에 비해 회교도 근본주의자 조직에 의한 폭력테러 사태가 잦다는 점이다. 벨기에에서는 2014년 이후 9번의 민간인 테러와 경찰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져 벨기에 사회에서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더불어 살 권리인 협약 제8조 1항과 2항을 더욱 명징하게 설명하기 위해 2016년 특별해설집(Guide on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home and correspondence, Updated on 9 April 2024)을 발간하고 2018년과 2024년 증보판까지 제작해 배포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의 부르카 착용금지법을 인용한 근거기 때문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부 인권법 학자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이 인권의 보호와 자유를 보장한 프랑스의 헌법적 정신과 유럽인권조약을 제대로 반영해 판단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Sune Lægaard, Burqa Ban, Freedom of Religion and 'Living Together', Hum Rights Review (2015) 16:203–219). 부르카 착용금지법의 시행으로 회교도들의 전통이자 문화를 탄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문화적 차별의식이 회교도들의 마음 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무함마드 이슬람 선지자를 희화화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양면적 문화적 차별에 대한 감정의 대폭발이라는 맥락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스핌 DB]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국가의 안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축적된 지식과 경륜을 가진 현자들이 모인 곳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가의 안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일상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한 사건이나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대립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미래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부르카 착용금지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사회적 갈등의 요체에는 헌법의 중요한 가치, 즉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민주적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가치, 즉 평화적 공존과 상생을 위한 타인의 일정한 자유의 제한은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어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이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프랑스의 소수문화 탄압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하고 있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매주 주말 광화문을 나가 보면 시위대가 내는 고성의 마이크 소리와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아예 그 지역을 피해다니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주말 아이들과 손잡고 넓은 광장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며 평온함을 즐길 수 있는 권리와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개의 헌법정신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유럽인권재판소가 만약 부르카 착용금지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다른 유럽국가처럼 계도를 통해 화합을 강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프랑스와 벨기에서 전개되고 있는 문화전쟁으로 전개되었을까? 프랑스 혁명의 시대적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불관용의 현 시대적 개념인 포용, 배려, 화합, 관용을 실천하는 국가의 모습으로 세계정신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세계정신과 시대정신, 누가 이끄나?

시대정신은 학문적으로 보면 토마스 쿤(Thomas Kuhn)의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라는 저서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패러다임(paradigm)이라는 개념, 즉 한 시대의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론이나 방법, 문제의식 등의 체계와 유사한 개념이다. 진화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Richard Dawkins)나 일부 사회학자들은 그 시대에 특유의 사회적 상식이나 유행을 가리켜 '시대정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일어인 Zeitgeist (차이트가이스트)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독일의 관념철학자인 헤겔의 사상에서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헤겔은 인류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어떤 시대이던 간에,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정신이 있다고 보았다.

한 시대를 머물며 삶을 영위하는 사회구성원들이 무의식적 동의를 거쳐 받아들이는 이념이자 삶의 고귀한 목표라 할 수 있다. 헤겔의 관점은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한 시대가 끝날 때쯤 전 시대의 시대정신이 명확하게 들어난다는 것에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 전쟁을 치른 국가의 시대정신은 절대빈곤의 극복,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국가목표일 것이고,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져 빈곤은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자살, 소외, 단절, 갈등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건과 의료의 질 향상, 복지와 분배 등이 시대적 목표로 부각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관통하고 있는 시대의 중심가치로 받아들여 지기도 한다.

근대역사를 보면 시대적 정신은 계몽주의의 철학자들과 과학자, 작가 그리고 이를 현실정치에서 적용시킨 정신적 지도자들이 이끌어 왔다. 근대역사의 발전은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으로 이어지는 지동설과 과학의 발전, 콜럼버스의 신대륙발견,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프란시스 베이컨, 데이비드 흄,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임마뉴엘 칸트, 생시몽과 로버트 오웬, 애덤 스미스, 칼 막스로 이어지는 인간이성과 본성, 자유, 평등, 정의, 평화, 노동가치, 분업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중세 이후 계몽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을 꽃 피워왔다.

이와 함께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의 기초를 제공한 토마스 제퍼슨, 링컨대통령의 흑인해방, 보통선거권과 비밀투표, 직접투표 등 1832년 이후 3차에 걸쳐 선거개혁을 이끈 영국의회 지도자들, 마틴 루터킹의 꿈의 연설과 린든 존슨 대통령의 인권법 제정,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와 투투 주교의 용서와 포용 등의 시대정신으로 발전되어 왔다. 가난과 신분차별을 고발한 찰스 디킨스, 시민의 아픔과 저항을 써 내려간 스탕달, 사랑 그리고 평화를 갈망한 톨스토이, 신분을 초월한 성의 해방을 노래한 디 에치 로렌스 등의 작가들은 시대정신을 동시대인에게 각인시킨 응고제의 역할로 작용했다.

헤겔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들의 시대정신들이 모여 당대의 세계를 관통하는 세계정신(Weltgeist)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현재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세계정신은 고갈, 멸종, 기후위기, 신냉전 등의 현실 속에서 세계인이 갈망하는 다양성, 융합, 공존과 상생의 지향점을 담고 있지만 분열과 대립이라는 도전도 함께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세계정신으로서의 글로벌입헌주의

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는 회원 58개국, 준회원 1개국, 옵저버국 6개국 포함 65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세계 헌법재판기관협의체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99년 이후 옵저국으로 참가했다가 7년만인 2006년 정회원 가입이 확정되었다. 민주화 20년만에 정식으로 세계적 국제사법기구인 베니스위원회에 가입한 것은 1996년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린 상징적 사건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2010년 설립된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체(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AAAC)의 초대 의장직을 수행할 정도로 헌정질서 속에서 민주화를 이룬 우리나라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세계 헌법재판기관들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면서 통용되기 시작한 개념이 바로 세계입헌주의(global constitutionalism)라는 용어다. 세계입헌주의에 관한 통일적인 정의나 내용을 추출해 내기는 어려우나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체(AAAC) 규약 제3장 3조에 5가지 목표가 명시된 내용으로 대변될 수 있다. AACC는 ①인권보장, ②민주주의 수호, ③법치주의의 구현, ④헌법재판기관의 독립, ⑤회원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경험 및 정보 교환이라는 5가지 목표(The Statute of the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하 'AACC 규약' 제3 조3))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글로벌 입헌주의의 구성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즉 인권, 법치, 민주주의, 사법독립 등이 글로벌 입헌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글로벌입헌주의를 이끌 수 있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권, 법치, 민주주의, 사법독립으로 구성되는 글로벌 입헌주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주체는 어디일까? 대통령일까, 아니면 국회, 법원일까? 아니면 지식인과 예술인, 연예인, 문화체육인일까?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작가의 문학작품과 독서에 대한 뜨거워진 관심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 2024년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아닌 작가의 작품을 관통하는 용서와 포용을 새롭게 우리사회 변화의 정신으로 가꿀 책임은 독서로 다시 깨어날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다.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선수가 쏘아올린 체육계의 개혁요구는 또 하나의 시대정신을 일깨우고 있는 촉매제다. 안선수의 절규는 체육인 인권선언이자 협회의 자의적 통제와 오랜 관행적 제도와 구습에 대항하며 새로운 규칙과 제도, 그리고 법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인권과 법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이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법독립을 생각하면 더욱 더 아닌 듯싶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 봐도 우리의 글로벌입헌주의를 이끌어 갈 곳은 헌법재판소 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가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고질적 힘겨루기 위한 고삐를 꽉 쥐고 있다. 오랜 국회의 관례는 여야 한 명씩, 그리고 나머지 한명은 제3당 추천이거나 여야합의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야당은 2명을 요구하고 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집착하는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프랑스 의회가 절대다수의 지지로 통과시킨 부르카 착용금지법을 둘러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 오른다. 광화문 주말광장에서 치열하게 대립되고 있는 두 개의 자유에 대한 논쟁의 사례는 마치 프랑스 사회에서 전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살권리에 대한 한국의 부르카와 같은 폭발력을 갖고 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누구에 의해 임명되었더라도,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어떤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헌법정신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며 국내의 평온함(domestic tranquility)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결정을 현자의 마음으로 내려줄 수 있을까? 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한국만의 시대정신으로 새로운 글로벌 헌정주의을 이끌 주체는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로 빨리 구성되어 해묵은 갈등을 풀어주고 우리의 시대정신을 세울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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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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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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