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 전치 2주 상해 운전자 '무죄'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벌금 400만원→2심 무죄→상고 기각
"교통사고로 상해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스쿨존을 주행하던 중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자 어린이(당시 만 9세)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장면, 차량 우측 앞 범퍼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히는 장면,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는 장면, 이후 피해자가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며 "비록 피해자가 쓰러질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도 경미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 방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와 허리 아래 부분을 살짝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진단서를 작성해 준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좌측 허리, 목,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당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이후 주사나 약물,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적 없고 그 밖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재진을 받은 적도 없다"며 "피해자가 만 9세의 어린 아이로 성인에 비해 연약한 신체조건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학교에 등교해 수업을 듣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 없이 평소와 같이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어떠한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이는 자연스럽게 치유될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으나,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사진
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