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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로 어린이 전치 2주 상해 운전자 '무죄' 왜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2:00

1심 벌금 400만원→2심 무죄→상고 기각
"교통사고로 상해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스쿨존을 주행하던 중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자 어린이(당시 만 9세)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장면, 차량 우측 앞 범퍼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히는 장면,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는 장면, 이후 피해자가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며 "비록 피해자가 쓰러질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도 경미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 방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와 허리 아래 부분을 살짝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진단서를 작성해 준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좌측 허리, 목,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당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이후 주사나 약물,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적 없고 그 밖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재진을 받은 적도 없다"며 "피해자가 만 9세의 어린 아이로 성인에 비해 연약한 신체조건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학교에 등교해 수업을 듣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 없이 평소와 같이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어떠한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이는 자연스럽게 치유될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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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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