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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동반성장 평가서 5년 연속 '최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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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DL이앤씨는 동반성장위원회의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DL이앤씨 사옥 [사진=DL이앤씨]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공정거래와 상생 협력 활동, 협력회사 체감도 등을 평가한 지표다. 대·중견기업 224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회사는 DL이앤씨를 포함해 총 44곳이다.

건설업은 여러 공종이 포함되는 특성상 협력사 의존도가 높아 전략적인 육성의 필요성이 크다. DL이앤씨는 이를 고려해 경험이 부족하고 투자가 필요한 협력사들의 성장 도우미 역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술 혁신, 인력 양성, 안전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중이다.

대표적으로 DL이앤씨는 2019년부터 '머신 가이던스' 10대를 협력사에 무상 대여하고 있다. 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를 지원해 협력사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돕는다. 머신 가이던스를 탑재한 굴착기에는 각종 센서와 위성항법시스템이 있어 굴착 작업의 넓이와 깊이를 2㎝의 오차범위 내로 측정해 조종석 모니터에 표시해 준다. 별도의 측량 없이도 정밀한 작업이 가능해 현장의 안전 관리는 물론 작업 효율성을 25% 이상 높일 수 있다.

산업 전환에 대비한 협력사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했다. 건설 업계는 인공지능(AI), 빌딩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 탄소중립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DL이앤씨는 협력사 대상 교육을 지원하는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 과정'을 2022년 중앙대학교에 개설했다. 올해부터는 소형모듈원전(SMR), 수소 플랜트 등 신사업 관련 과정을 신설했다. 특히 전체 교육과정의 80%를 직무교육으로 구성해 실무역량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DL이앤씨 임직원이 강사로 참여해 협력사의 취약 분야에 대해 맞춤형 경영 자문과 기술 지도도 제공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협력사들이 대응책을 고심하는 상황에서 DL이앤씨는 법적 기준을 초과해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는 경우, 해당 협력사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발주사가 지급하는 안전관리비와 별도로 협력사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연한 예산이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상태였다. DL이앤씨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도 챙기고 있다. 현재까지 태양광 이동식 휴게실,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무사고밴드(스마트워치), 발광다이오드(LED) 투광등 등을 지원했으며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직접적인 비용뿐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력사의 성장이 DL이앤씨의 성장'이라는 인식 아래 동반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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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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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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