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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료상 과실, 의료 행위의 구체적 과실 내용 특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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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 "개연성 담보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인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선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등 진료상 과실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실과 결과 사이의 개연성이 담보되고 이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가 A병원 운영자인 다른 김모 씨와 소속 의사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씨는 2003~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척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 김씨는 2018년 3월 허리와 좌측 다리 통증으로 A병원을 내원했고, 조씨는 김씨에게 좌측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돌출 재발을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했다.

이에 김씨는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김씨는 약 열흘 뒤 고열로 다른 병원을 방문했고, 해당 병원에서 수술 부위 주변 감염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김씨는 A병원에서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고 항생제 등을 투여받았으나 발열이 지속되자, B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뒤 감염을 확진받고 수술을 받았다. B병원은 김씨에게 '척추 내 경막상 농양'으로 최종 진단했고, 이에 김씨는 A병원 김씨와 조씨를 상대로 7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건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A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감염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감염 발생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하고 김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A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다른 사정없이 약 2주가 경과한 이후 수술 부위에 감염증이 발생했으므로, 다른 원인으로 인해 감염증이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A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이 사건 수술 부위의 감염증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급성 감염은 수술 후 1~2주 사이에 나타나며 수술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증을 호소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이런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감염증은 수술 중 직접 감염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돼, 수술 당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수술 중 직접 오염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염증 발생이 수술 중 직접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조씨가 수술 부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전후에 취한 조치가 적정했는지, 감염예방을 위해 수술 의사가 취할 추가적인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또 해당 의사가 이러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것이 진료상 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심리해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부분이 증명됐는지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인해 감염증이 발생했다고 추정한 다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진료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해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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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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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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