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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강민구 상주시체육회장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20:44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20:44

위탁선거 관련 징역형 선고 첫 사례

[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강민구 상주시체육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판사 오상혁)은 선거법 위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민구 상주시청체육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탁선거 관련 징역형 첫사례이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사진=뉴스핌DB]2024.10.16 nulcheon@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선거에서 금품 제공으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방해하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선거인의 수와 선거 결과에 비춰 봤을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강민구 상주시체육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실시된 기초단체 체육회장 선거에 앞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거에서 강민구 회장은 유효 투표수 111표 중 43표를 얻어 경쟁 후보와 2표 차이로 당선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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