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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년 이상 연체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금지"

기사입력 : 2024년10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9일 12:00

이동통신3사 협의, 올해 12월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논의해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사진=뉴스핌DB]

대상은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하여 30만원 미만인 경우다.

3년 이상 연체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한 경우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며 금액은 월 평균 이동전화 요금(5만∼6만원) 및 유선서비스 요금(3만∼4만원)과 통신요금 연체 시 최대 3개월까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했다.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 안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 및 금액 확인이 가능한다.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의 경우 채무 변제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중인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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