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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인 유학생 국내 정착 돕는다…"톱티어 비자 대상 등 유관부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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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톱티어·청년드림 비자 등 신설
"최우수급 전세계 많지 않아…유출 경쟁 있어"
"동반가족에 출입국·체류편의 제공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법무부가 26일 '톱티어(Top-Tier) 비자' 신설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 외국인 고급인재를 유치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취업을 연계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돕겠다는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에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고 동반가족에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9.26 mironj19@newspim.com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톱티어 비자 대상은 최우수급이라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아 유출 경쟁이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하긴 어렵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들과 협의해 유입 인력 규모를 특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도 신설한다. 청년 드림 비자는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친한파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법무부는 청년 드림 비자도 인력을 특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배 본부장은 "영국의 경우 청년 대상으로 해서 8만명 정도 선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상 국가와 규모 등은 여러가지 공급 규모 등을 보고 설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배우자의 취업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인구의 5%를 차지하는 약 261만명이며, 이중 장기체류자는 196만명으로 75%에 달한다. 법무부는 향후 5년 내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우수인재 유치 문호를 넓히고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단 법무부는 유학비자가 편법 취업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학사관리 및 체류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가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배 본부장은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소관 부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외국 인력 문제이고 문제점들이 혹시 있는지 등은 모니터링하고 방안·대안이 있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지역자치단체·경제계 수요 선제적 반영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등의 방향성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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