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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자료 일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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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성윤 공소장 유출사건'으로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된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판사)는 임세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민주당 의원(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을 유출했다고 보고 당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의원을 기소하기 전 파견이 종료돼 원청으로 복귀한 임세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포함됐다.

김 검사 등은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는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히라면서 공수처에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는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압수수색 대상자로서 권리구제를 위해 각 정보를 알 필요가 큰 반면, 그 공개로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압수수색 결과가 포함된 수사보고 등 일부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수사기록 목록과 전문 등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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