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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10월 16일…서울시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시작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6:04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6:04

예비후보자 등록 9월 25일까지…정당표방 안 돼
예비후보자 기탁금 20%인 1000만원 납부해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선거 때까지는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내달 25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각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비당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뉴스핌DB

선관위는 보궐선거일까지 49일밖에 남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 사항을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가 금지되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해서는 안 된다.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도 금지된다.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당원경력의 표시 등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9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확정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과 유권자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혼란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은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매일 오전 6시~오후6시)며 투표일은 10월 16일(오전 6시~오후 8시)이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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