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반년 사이 뒤바뀐 '관치금리'의 역습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08:14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08: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당국, 반년 사이 가계대출 기조 돌연 바꿔
시장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실패' 목소리 높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일 금융당국이 직접 작성한 Q&A 중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답변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에도 갑작스럽게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은행권의 금리 인상에 대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이 갑자기 급증하니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금리인상 하는 식의 영업 행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손쉽게 돈벌이해 이익을 늘리려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초 정부는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으로 이어졌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 수요 등을 감안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금융증권부 김연순 차장 y2kid@newspim.com

하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달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은행권은 대환대출을 포함해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다. 정부가 불과 반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주문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하 경쟁이 금리 인상 경쟁으로 뒤바뀌는 역설적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주문은 은행들에게는 주담대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을 비판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이를 두고 '관치 금리의 역습'이라는 말이 통용한다. 관치 금리 탓에 서민의 실수요 금리가 줄줄이 오르면서 결국 피해는 대출 소비자가 보게 됐다는 얘기다.

이번 정부 들어 관치 금융, 관치 금리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말에는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도마 위에 올랐다. 50년 주담대 상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DSR 규제 완화의 대안이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정상화 방안에 "금리인상기에 취약차주의 월 상환액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5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당국의 초장기 주담대 '권유 기조'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폭증 이후 돌연 '압박 기조'로 바뀌었다. 이후 50년 주담대 상품을 앞다퉈 출시했던 은행들은 결국 판매를 중단하거나 만기 기한을 40년으로 단축했다.

금융당국은 "금리는 은행의 자율적인 결정이라 당국에서 개입할 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관치금리'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지 오래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과 관련 직접 Q&A을 작성한 건 반년 사이 뒤바뀐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는 비판을 감지하고 있다는 얘기와 맞닿는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정책 실패'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하다. 정책 실패, 관치 금융, 관치 금리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혼선의 최종 목적지는 '금융소비자'라는 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