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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자산 동결…오는 23일 대표자 심문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7:28

회생법원, 티메프 이어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자율구조조정 지원 신청…23일 김동식 대표 심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이번 주 같은 큐텐그룹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를 불러 기업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심리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해 오는 23일 대표자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화현 (오른쪽)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기일에는 김동식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서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진행 여부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최장 3개월까지 보류된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원만히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5시께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회생 사건은 안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됐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기업집단 도산사건은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되며 해당 재판부는 티몬·위메프의 회생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통보해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며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인터파크쇼핑몰, 인터파크도서, AK몰을 운영 중인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이 지난해 3월 인수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회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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